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의 경우는 나라에서는 법정 보장을 하고 쓰라고 하지만 이를 쉽게 쓸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육아휴직을 부부동시 쓰는건 더더욱 힘든 상황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제공하는건 실제로 정식 고용제도 홈페이지에서 나온 내용이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각 소제목을 통해서 천천히 알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의 정의 및 기간 알아보기
일단 육아휴직 자체는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할때는 쓰는 휴직 기간을 의미 합니다. 보통은 자녀를 출산하고 보통 쓰는게 대부분입니다.
휴직 기간 자체는 1년 이내 이며 그리고 자녀1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많은수록 이 휴직 기간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육아휴직의 지급대상 알아보기
참고로 직장을 6개월 이상 다닌 사람들이 신청할수가 있으면 6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거부당할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재직 기간 자체가 총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육아 휴직의 지급액 알아보기
지급액 자체는 3개월까지는 자신의 임금의 80%로 나뉘지만 일단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상한액은 월 150만원 육아휴직 하안액은 70만원 입니다. 그리고 4개월 이후 부터는 50%로 상한액은 120만원 하안액은 70만원 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신청시기 자체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게 되고 그리고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마지막 까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의 경우는 급여 신청서, 확인서1부, 통상임금 확인하는 증명자료.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금품이나 지급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사본 1부를 가지고 보통 관활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신청서 및 휴직 확인서를 다운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그냥 정식적인 메뉴얼 육아휴직 신청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소 남겨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