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1인가구 미혼 조건 알아보기
이번에 바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에는 1인가구 즉 미혼인 가구등의 다양한 물량이 있게 되는데요. 신혼이나 생애최초 즉 신혼특공, 생초특공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이 조건을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보시면 되고요.
달라진 조건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의 특별공급 추첨물량을 확대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해줌으로써 대상이 확대 되었으나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 60m2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특히나 맞벌이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회는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녀수 고려없이 공급하고 무자녀 신혼부부또한 배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애최초공급 기준이 이번에는 민영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이런부분은 일단 구분, 소득기준, 선발 방식으로 나뉘는데 추첨제 형식으로 바뀌면서 너무나 좋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그럼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 주택소유 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 혼인 하였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녀는 미혼이여야 합니다.
- 5년이상 소득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 소득 최대 160%이하 여야 합니다.
- 공급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추첨이되 저소득층에 기본적으로 70%우선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 공급비율의 경우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공공ㅌ낵지는 더 많은 20%까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적용되며 이를 요건 충종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0% 소득기준은 130%이하 그리고 일반 30%의 경우는 160%이하로 책정이 되고 추첨제 입니다. 그리고 이는 소득요건이 미반영 된다고 보면 됩니다.